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9조(선서)듣기 군인은 입영하거나 임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8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