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42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동참모본부, 각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에 각각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보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보상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손실보상결정권자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해야 한다.
1.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보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상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소속 군인 중에서 손실보상결정권자가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5.12.2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