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
① 보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보상위원장"이라 한다)은 보상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손실보상결정권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보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보상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12.2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