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48조(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듣기 제42조부터 제4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각각 정한다.[본조신설 2025.12.2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