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군인의 기본권과 제한)
①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
시행 2026.1.8 · 법률 · 국방부 소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제3장 군인의 기본권
①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
시행 2026.1.8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