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1조(평등대우의 원칙)듣기 군인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시행 2026.1.8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