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의2(생활여건의 보장)
국가는 군인의 생활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병영생활과 밀접한 급식, 피복, 주거 등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군인의 복지를 우선 고려하여 조달 및 보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13]
시행 2026.1.8 · 법률 · 국방부 소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제3장 군인의 기본권
국가는 군인의 생활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병영생활과 밀접한 급식, 피복, 주거 등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군인의 복지를 우선 고려하여 조달 및 보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13]
시행 2026.1.8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