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의3(양성평등을 위한 복무여건 조성 등)
① 국가는 군의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각 군인의 성별을 고려하여 피복, 주거 및 위생시설 등 일상적인 복무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각 군인의 성별을 고려하여 개인전투체계(군인의 개인 장비ㆍ피복 등 전투 장구류를 개선하여 군인 각각의 임무 수행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체계를 말한다)를 우선적으로 개발하거나 조달하되, 향후 맞춤형 개인전투체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2.6]
시행 2026.1.8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