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및 입학전형의 지원에 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7>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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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이 영은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및 입학전형의 지원에 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7>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