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군인자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군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2. 「군인사법」 제54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전사자ㆍ순직자의 전사 또는 순직 당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전사 또는 순직 후 출생한 전사자ㆍ순직자의 자녀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24.12.17]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