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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3조(상이유족연금 수급권 및 순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 청구)

① 법 제38조에 따라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이전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과 장애인 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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