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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4조(사망보상금의 청구 등)

① 법 제39조에 따라 사망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사망보상금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 또는 국군재정관리단장이 지정한 청구서 접수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국군재정관리단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16>

1. 군인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하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유족등록을 마친 사람이 사망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증서 사본의 첨부로 주민등록표 등본의 첨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7.16>

③ 제1항에 따라 사망보상금 청구를 한 사람이 사망보상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 또는 다음 순위자(같은 순위자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청구에 따라 같은 순위자 또는 다음 순위자에게 해당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망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사망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16>

1. 군인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⑤ 제4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7.16>

⑥ 사망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다음 순위의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의 사망보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영 제12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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