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조의2(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질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질병으로 한다.
1.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른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2. 별표 2 제2호라목에 따른 근골격계 질병
3. 별표 2 제2호마목에 따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4. 별표 2 제2호바목에 따른 암 질병 또는 악성질병
5. 별표 2 제2호사목에 따른 정신질환
6. 그 밖에 별표 2 제2호나목, 다목, 아목 또는 자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서 법 제5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
[본조신설 2025.1.1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