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조(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위원장)
①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1.1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①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1.1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