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구성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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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구성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