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3조(특수직무순직의 인정 범위 및 사망보상금 가산금)
① 법 제3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란 별표 5에 따른 직무를 말한다.
②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외근무수당 가지역 지급액의 3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환율은 사망한 날 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1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말한다)자 기준고시 환율로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