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5조(재심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① 재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심위원회에 간사장 1명, 간사 1명 및 3명 이내의 서기를 둔다.
② 간사장ㆍ간사 및 서기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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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 제3장 심사의 청구
① 재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심위원회에 간사장 1명, 간사 1명 및 3명 이내의 서기를 둔다.
② 간사장ㆍ간사 및 서기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