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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 재해보상법 › 제1장 총칙

군인 재해보상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이라 한다)에게는 제33조에 따른 장애보상금과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만 적용한다.

1.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2. 병(兵)

3. 군간부후보생. 다만, 준사관 또는 부사관(제1호의 부사관은 제외한다)으로 복무 중에 군간부후보생에 지원한 사람은 제외한다.

시행 2025.7.8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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