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 재해보상법 › 제2장 급여 › 제2절 공무상요양비

군인 재해보상법 제21조(재요양)

① 공무상요양비를 지급받은 군인이 치유된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요양을 신청한 군인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제20조에 따른 공무상요양(이하 "공무상요양"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요양의 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요양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7.8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군인 재해보상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