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령 제28조(재항고의 금지)
항고심사위원회에서 항고에 대한 의결이 있거나 항고인이 제26조제2항에 따라 항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동일한 징계등 사건에 대하여 다시 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4.12.9>
시행 2024.7.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항고심사위원회에서 항고에 대한 의결이 있거나 항고인이 제26조제2항에 따라 항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동일한 징계등 사건에 대하여 다시 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4.12.9>
시행 2024.7.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