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시행령」 제118조의3제3항 및 제119조에 따라 군종 분야 현역장교 및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ㆍ병적편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2.27]
시행 2016.11.30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이 규칙은 「병역법 시행령」 제118조의3제3항 및 제119조에 따라 군종 분야 현역장교 및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ㆍ병적편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2.27]
시행 2016.11.30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