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제2조(선발대상 종교)
군종 분야 현역장교(이하 "군종장교"라 한다)와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대상 종교는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9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가 선정한 종교로 한다.
[전문개정 2013.12.27]
시행 2016.11.30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종 분야 현역장교(이하 "군종장교"라 한다)와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대상 종교는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9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가 선정한 종교로 한다.
[전문개정 2013.12.27]
시행 2016.11.30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