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제10조(임용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군종장교로 선발되어 정해진 군사교육을 마친 사람을 군종장교로 임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종장교로 임용하는 사람에 대한 소속 군의 분류는 임용하는 때에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12.27]
시행 2016.11.30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국방부장관은 군종장교로 선발되어 정해진 군사교육을 마친 사람을 군종장교로 임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종장교로 임용하는 사람에 대한 소속 군의 분류는 임용하는 때에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12.27]
시행 2016.11.30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