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제9조(합격자의 통지)
국방부장관은 군종장교의 선발시험에 최종 합격한 사람의 명단을 소속 종교단체의 대표자를 거쳐 본인에게 통지한다.
[전문개정 2013.12.27]
시행 2016.11.30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방부장관은 군종장교의 선발시험에 최종 합격한 사람의 명단을 소속 종교단체의 대표자를 거쳐 본인에게 통지한다.
[전문개정 2013.12.27]
시행 2016.11.30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