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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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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운영 및 평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13조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평가를 위하여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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