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소속 기관 및 하부조직의 설치)듣기 ① 군 책임운영기관에는 「국군조직법」 제15조에 따라 소속 기관을 둘 수 있다.② 소속 기관 및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分掌) 사무는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