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종합평가 결과의 활용)
① 기관장은 제13조의2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해당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③ 국방부장관과 참모총장은 제13조의2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기관에 대하여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