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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혈액관리규칙

군혈액관리규칙 제3조(혈액수급의 원칙)

①군혈액원의 혈액은 국방부장관이 대한적십자사 총재와 협의하여 공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 비상사태로 인하여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군의료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혈액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군혈액원에 채혈반(採血班)을 운영하여 혈액을 확보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채혈반에서 채혈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혈환급예치금의 납부를 면제한다. <개정 2020.2.3>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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