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혈액관리규칙 제4조(혈액사용의 원칙)듣기 군혈액원의 혈액은 수혈, 혈액제제(血液製劑)제조, 의학적검사 및 학술연구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