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혈액관리규칙 제5조(보존기간이 임박한 혈액의 처리)
보존기간이 임박한 군혈액원의 혈액은 혈액제제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혈액제제의 제조에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증여할 수 있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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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기간이 임박한 군혈액원의 혈액은 혈액제제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혈액제제의 제조에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증여할 수 있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