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92조의6(추행)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92-6 (Indecent Acts)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4.5>
A person who commits anal intercourse or any other indecent act with a person referred to in Article 1 (1) through (3)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wo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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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