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23조(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궤도운송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그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은 보험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궤도운송사고 당 배상 한도액이 2억원 이상일 것
2. 1인당 배상 한도액이 2억원 이상일 것
3. 연간 배상 한도액이 4억원 이상일 것
③ 제1항에 따른 보험은 궤도시설을 운행하기 전에 가입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