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 제5장 보칙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안전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궤도운송종사자 중 궤도차량의 운전자, 이용객 탑승 보조자, 안전관리 및 점검ㆍ정비자

2.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

② 안전교육의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③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영 제16조 각 호에 따른 기관에 안전교육을 위탁해서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2.7][제목개정 2024.8.30][제23조의2에서 이동 <2024.8.30>]

시행 2026.9.1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