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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궤도운송법 시행령 › 제4장 안전관리

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5조(검사의 통지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검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7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검사를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9.15>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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