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6조(안전검사업무의 위탁)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2.8>
1.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또는 한국기계연구원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시험ㆍ검사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과 시설을 보유한 법인 또는 기관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