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궤도운송법 › 제5장 보칙

궤도운송법 제28조(이용객의 금지행위)

궤도차량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이용객에게 위해(危害) 또는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화약류ㆍ동물 등을 궤도차량 내에 들여놓는 행위

2. 운행 중 궤도차량 내에서 운전을 방해하는 행위

3. 신체를 궤도차량 밖으로 내놓는 행위

4. 그 밖에 궤도차량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궤도운송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