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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궤도운송법 › 제5장 보칙

궤도운송법 제29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8조제2항 및 제20조에 따라 준공검사나 안전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검사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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