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11조(회의록)듣기 ①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전항의 회의록에는 회의의 전말을 기재하고 출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