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12조(수당 및 운영세칙)
심의회의 위원 및 직원에 대한 수당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1963ㆍ1ㆍ2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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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의 위원 및 직원에 대한 수당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1963ㆍ1ㆍ2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