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6조(위원장의 권한)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5>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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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5>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