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위원과반수(委員長을 包含한다)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위원과반수(委員長을 包含한다)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