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8조(결정통지)
①심의회는 소청사건을 심의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소청인에게 심의판정서정본을 교부하는 동시에 당해 사건의 처분청에 심의판정서부본을 송부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심의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한다.
③심의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요구할 수 없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심의회는 소청사건을 심의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소청인에게 심의판정서정본을 교부하는 동시에 당해 사건의 처분청에 심의판정서부본을 송부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심의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한다.
③심의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요구할 수 없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