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9조(직원)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장 1인 간사약간인 및 서기 1인을 둔다. <개정 1963ㆍ1ㆍ22>
②간사장,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63ㆍ1ㆍ22>
③간사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에 종사한다.
④간사및 서기는 상사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에 종사한다. <개정 1963ㆍ1ㆍ2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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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장 1인 간사약간인 및 서기 1인을 둔다. <개정 1963ㆍ1ㆍ22>
②간사장,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63ㆍ1ㆍ22>
③간사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에 종사한다.
④간사및 서기는 상사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에 종사한다. <개정 1963ㆍ1ㆍ2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