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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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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 제3절 매각과 청산의 절차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6조

법 제8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여 그 재산을 분할 매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조합 기타는 그 법인 또는 조합 기타의 주식 또는 지분중 3분지 2이상이 귀속되어 있는 것에 한하여 관재청장은 그 재산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장관(以下 各部長官이라 略稱한다)과의 합의를 얻어 이를 해산하여서 분할 매각할 수 있다. <개정 1950ㆍ5ㆍ27>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매수자의 선정은 법 제17조 규정의 예에 준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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