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5조
귀속재산의 매수자가 지정기일내에 매각대금 또는 그 분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미납금의 일할에 해당한 금액의 과태금을 징수한다. 전항의 과태금은 기납금중에서 충당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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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 제3절 매각과 청산의 절차
귀속재산의 매수자가 지정기일내에 매각대금 또는 그 분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미납금의 일할에 해당한 금액의 과태금을 징수한다. 전항의 과태금은 기납금중에서 충당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