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20조
위원장은 관재청장으로 한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청산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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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 제3절 매각과 청산의 절차
위원장은 관재청장으로 한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청산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