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21조
위원회는 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상환에 관한 사항
3. 소청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환가처분에 관한 사항
5. 미청산계정의 정리에 관한 사항
6. 잔여재산의 처리 기타 중요한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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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 제3절 매각과 청산의 절차
위원회는 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상환에 관한 사항
3. 소청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환가처분에 관한 사항
5. 미청산계정의 정리에 관한 사항
6. 잔여재산의 처리 기타 중요한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