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22조
위원회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위원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사항을 정하여 개회 3일전에 각 청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위원회는 청산인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청산인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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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 제3절 매각과 청산의 절차
위원회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위원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사항을 정하여 개회 3일전에 각 청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위원회는 청산인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청산인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