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23조듣기 위원장은 회의록을 조제하여 회의의 전말 및 출석 청산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을 얻어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