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27조듣기 청산사무가 완료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